济州道政府决定,
将去年6月开始实行的住宅租赁申报制度的过渡期
再次延长1年到明年5月。
大部分租赁合同期限为2年,
为了缓解道民的负担做出了这一决定。
保证金超过6千万韩元或月租金超过30万韩元时,
应在合同签订之日起30天内
到邑面洞居民中心提交申请。
住宅租赁申报在变更或解除合同内容时
也需义务申报,
未申报或虚假申报时最高将被处以100万韩元的罚款。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고
도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주민센터로 접수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때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때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