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首次实行的有关渔民津贴条例,
济州道政府决定,
将于今年11月起以地区货币耽拿能钱,向渔民发放40万韩元的津贴。
为此,将于下个月内制定
有关渔民津贴发放具体实施计划。
发放对象为在济州道实际居住3年以上,
并且注册渔业经营信息两年以上的渔民。
不过,将健康保险加入者及
渔业外综合收入超过3700万韩元的人员排除在外。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원 11월부터 지급
제주도가
새롭게 신설된 어업인 수당 40만원을
오는 11월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에
어업인 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합니다.
지급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나
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일 경우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