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모레(31일)자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제주시 6천 180여 필지, 서귀포시 5천 520여 필지 등
총 1만 1천 700여 필지입니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29일까지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