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나 분유 지원신청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이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출생신고 등을 하러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나 분유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에따라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가운데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143만 원,
4인가구 176만 원 이하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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