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전 간첩혐의를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모녀가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84년 일본과 한국에서 북한 간첩을 만나
조총련에 대한 우월성 선전과 교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받은
고(故) 황 모여인과
딸인 56살 김 모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녀에 대한 신문조서와 진술서 등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으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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