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철조망 넘어 밀입국 중국인·알선책 송치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11.04 06:40

공항 철조망을 넘어
제주에 밀입국했다 적발됐던 중국인과
이를 도운 일당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18일
제주공항에 도착한 직후 공항 철조망을 넘어 도주한
중국인 34살 왕 모 씨를 구속하고,
도주를 도운 중국인 4명을 함께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승객관리를 소홀히 한
중국 춘추항공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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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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