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방해 폐기물 업체 대표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04 17:26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회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담합하고 경쟁업체의 입찰을 방해해
90여 차례에 걸쳐 58억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인 51살 조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협의로 기소된 조 씨의 자회사 대표인 45살 부 모피고인과 46살 박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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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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