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건물과 부동산이 몰수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 5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씨가 소유한 건물 2채와 부동산에 대해 몰수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건물을 몰수하지 않으면
해당 건물을 이용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몰수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모아뒀다가
병당 10만원에 되팔아
2억3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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