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가
내년부터 대형 차량은 물론 중형차로 확대되는데요.
적용 기준으로 볼때
경차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차량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는 2000 CC 이상 승용차의 경우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 차량이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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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기량이 2천cc 이상 승용차나 36인승 승합차에서
배기량이 천600cc 이상 승용차나 16인승 승합차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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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부터는 배기량은 물론 차량 너비, 즉 차폭도
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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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엑센트 차량의 경우
배기량이 천600cc 이하여서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차고지 증명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차폭이 기준이 1,7미터를 초과해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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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제주도가 예외대상으로 한 전기차와
경차를 빼고 국내 자동차 대부분이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 고영표 / 제주시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 담당 ]
"제가 알기로는 국내 차량의 경우 소형차량이 없고 다 중형차에 해당되고 경차나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
이 때문에 배기량 기준에 익숙해 소형차로 인식했던 차량들이 차고지증명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홍기 / 서귀포시 남원읍 ]
"제가 알기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중형이나 소형으로 구분하지 (차량) 폭이 기준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인터뷰 김형수 / 제주시 일도 2동 ]
"넉넉한 공간을 확보한 분들은 탈 수 있고 1,400cc나 1,500cc 차량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이 두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달라진 적용 기준에 대한 낮은 인식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