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철퇴…업주 소유 건물 몰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1.07 16:45
법원이 성매매 업주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징역 2년과 함께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던 업주소유 건물까지
몰수 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에는 유흥업소가
1층부터 4층까지는 모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이
모텔로 올라가 성매매를 해 오던
이른바 풀살롱으로 쓰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건물주는
이미 지난 2011년에도
이 건물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는 점.

<싱크 : 이웃 주민>
"여기하고 저기하고 (문 닫은지) 한 6개월쯤 된거 같아요. 여름 이후로.. 2번 걸렸지. 2번 걸린데는 또 걸리지도 않는데 이번에 또 걸렸잖아."

결국, 법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법행위에 이용된 건물이라며
은행 감정가 13억 5천만 원 상당의 건물 자체를
아예 국고로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브릿지>
"이처럼 제주에서
성매매를 이유로 건물 자체를
몰수 판결을 내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C.G IN
특히, 건물주인 김 씨가 가족과 함께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며
성매매을 알선했던 점에 미뤄
건물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이 다시 운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C.G OUT

### C.G IN
그러면서 법원은 건물 몰수 판결과 함께
건물주 김 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함께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도운
김 씨의 부인과 남동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C.G OUT

성매매 근절을 위해
이례적인 건물 몰수 판결까지 내린 재판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끊이지 않는 성매매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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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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