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중국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중국인이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인 35살 쉬 모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체를 유기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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