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08 10:4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새벽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잠을 자던 60대 여주인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제주출입국관리소 소속 공무원인 47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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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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