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유출 단속' 해경에 난동 부린 기관장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10 11:3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서귀포항에서 정박중인 어선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단속중인 해경에게 욕설을 하며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기관장인 49살 남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주의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된
선주인 53살 홍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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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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