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거래 사기 20대 구속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11.10 12:02

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 물건을 저렴하게 팔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26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4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9월말부터 보름동안
인터넷 직거래게시판에
중고테블릿 PC등을 저렴하게 팔겠다는 글을 올려
주부와, 학생 등 23명으로보터
2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