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슬포 남항 '표류 중'…오락가락 행정 탓?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1.10 15:47
모슬포 남항 개발사업이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투자유치 제안을 받고
요트제조공장까지 만든 사업자는
허가 취소 수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제주도가
모슬포 남항 개발사업을 맡은
사업자에게 보낸 공문서입니다.

클럽하우스는
지어놓고 나중에 제주도에 기부채납한다는 귀속으로,
숙박시설은 사업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며
비귀속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6개월 뒤 보낸 공문에서는
숙박시설을 귀속한다고 통보하며,
사업자의 토지에는 비귀속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달려있습니다.

이같은 약속만 믿고 투자했던 사업자는
아직까지 공사의 첫 삽 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허가내준 사업을
서귀포시가 돌연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숙박시설의 소유권을 놓고
처음에는 사업자에게 준다고 했다가
지금와서는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처리가 반복되며
지루한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자가 제주도의 요청으로
수십억을 들여 요트제조공장까지 지었지만

정장 요트를 띄울 계류시설 착공허가도
제주도가 내주지 않고 있다는 점.

사업자는 사업초기부터 지금까지
100억에 가까운 돈만 투자 했을 뿐
수익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 최영대 / 케이씨마린 대표이사>
“저희는 그거(숙박시설 비귀속 약속)를 믿고 건축허가를 다시 넣고 진행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요트도 지금 만들고 있고,
-----수퍼체인지-----

다 만들어진 요트를 계류장에 띄워서 영업을 해야하는데 그 것도 못하고 관광객 유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일부 공사의 착공허가만 먼저 내줄 경우,
사업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불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숙박시설의 귀속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가 입장입니다.

<싱크 : 신용범 / 道 해운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숙박시설) 비귀속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말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제주도와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수익성이 날 수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며
맞서고 있는 사업자.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만 계속되며
주민의 숙원이라던 모슬포 남항 개발사업은
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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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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