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3 희생자 결정은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11 16:52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 심사를 거친
희생자 63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