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 심사를 거친
희생자 63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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