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보험금 가로채…"검찰 고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15 16:44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악용한 형이
동생의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성년후견인제가 시행된지 3년이 됐지만
법원이 직접 형사고발 조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시행된 성년후견인제도.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후견인은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동생의 보험금을 가로챈 나쁜 형이
법원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를 갖게 된 51살 현 모씨의
성년후견 감독과정에 보험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걸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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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심층 감독결과 2년 전
현 씨의 형이 성년후견인 지위로 보험금 1억 4천여 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이를 자신의 빌라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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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유일한 혈육인 점을 고려해
동생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이전등기
할 것을 권고했으나 형은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동생의 간병 보수로 2억 400만원을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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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52살 현 모씨에 대해 성년후견인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이와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형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현영수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이번 사안은 법원이 성년후견제도 감독절차에서 성년후견인의 재산횡령 혐의를 밝히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는 지난해 10건,
올 들어 지금까지 50건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장애인이나 치매노인들이
성년후견인에게 재산이나 신분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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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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