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범에게 형을 가중하는
이른바 장발장법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
피고인이 감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42살 송 모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1년이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들은
1명이 징역 2년 10월을,
각각 3명이 징역 2년과 징역 3년 이상의 평결을 내렸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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