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여주인과 이를 말리던 손님을 집단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 7명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9월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4살 수 모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기소된 7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 중국인들을
강제 출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