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들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16일)와 오늘(17일)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130km부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3척을 잇따라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들의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들이 각각 1억5천 만 원 상당의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석방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