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2천톤 불법 배출 양돈업자 징역 1년6월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18 12:08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2천톤 가량의 축산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인 78살 조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지만
범행이 고의적이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젖소 사육농장에서 나온
가축분뇨 130여 톤을 미신고 토지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홍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