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구를 봉쇄한 경찰의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
강정마을 구럼비에 대한 공사현장에서
경찰의 강정포구 봉쇄에 항의하다 연행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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