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기증작품 관리기준 마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11.20 11:48

이렇다할 규정이 없는
문화예술인의 기증작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법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기증품의 수령 절차와
관리운영방법 등을 담은
조례와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증작품에 대한 평가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수령주체도 명확히 구분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개인의 이름을 딴
미술관 건립 기준 역시 이번 조례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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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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