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권리·상표권 등 취소해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22 16:59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성 부장판사는
옛 제주일보 임직원 8명이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8월과 10월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과 제주일보방송간 체결한
지령과 신문 발행, 영업과 저작권 등 권리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제주일보방송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등록말소를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권리와 상표권 양도.양수 계약이
김대성 전 회장이 수감중일때 무상으로 체결된 점에 비춰볼 때
제주일보방송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계약도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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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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