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중국인 불허처분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22 17:13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중국인 33살 란 모 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란 씨가
파륜궁을 수련해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난민 신청 후 중국으로 돌아가 생활하다 별다른 문제 없이
우리나라에 재입국한 점에 비추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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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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