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 벌금 300만 구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22 19:29

검찰이 4.13 총선 당내경선 과정에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의원의 역선택 발언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중앙당 선관위의 자체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처벌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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