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사용된 근조화환을 재활용해 판매한
꽃집 주인은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근조화환을 수거해 재활용한 후
70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꽃집 주인, 52살 양 모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활용 화환을 새 근조화환보다 싸게 납품했고
재활용화환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