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철조망 넘어 밀입국 중국인 등 5명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24 12:02

제주공항 철조망을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밀입국 중국인 43살 왕 모씨와
이를 도운 중국인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왕 씨는
지난달 18일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내린 뒤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철조망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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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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