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언니 흉기살해 50대 징역 22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24 16:1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제주시청 인근 지하주점에서
전처의 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한데다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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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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