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장정애 예비후보 벌금 500만원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25 11:20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정애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인 54살 윤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윤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