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함께 술을 마신 후 잔소리를 한다며 형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정 모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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