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한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신규등록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도내 지입차량의
움직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고시를 통해
당초 이달말로 만료되는
전세버스의 신규등록과 증차 제한을 내년 11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지입차량끼리 모여 별도의 회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전세버스는 2천 200여대로
이 가운데 70%인 1천 600대가 지입차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