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땅에 도로개설…"道, 사용료 지불해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28 16:09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 이영호 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조천변전소 인근 토지에
제주도가 도로를 개설해 사용한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한전에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토지 사용료로
1천100여 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해마다 234만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전은 1990년대부터 제주도에 보상을 요구해왔지만 응하지 않자
2014년 9월 도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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