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사후약방문"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1.29 16:20
KCTV 뉴스는 어제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이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사립유치원에는 누리과정 명목으로
교육청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C.G IN
항목도 원아 1명당 교육비와 방과후 활동비, 급식비,
교사와 원장, 원감의 처우개선비,
학급당 운영비 등 다양합니다.
### C.G OUT

사실상 사립유치원 운영비의 80% 가량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라도
국공립 유치원 못지않게 공공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방만경영이 여실히 드러나자
도교육청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을 활용해
유치원 운영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임용과 복무, 보수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던 만큼
제도적 허점이 방만경영을 부추겼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 : 이종필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
“사립유치원법은 없고,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사립학교법은 대부분 법인 위주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개인이
-----수퍼체인지-----

경영하는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유치원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이같은 제주도교육청의 대처가
뒤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특례조항에 나온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양된 것은 지난 2011년.

누리과정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지급되기 시작한 2012년보다 1년 빠릅니다.

누리예산이라는 공공재원이 투입될 때부터
관련 제도적 정비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 김광수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모르는데서 오는 일(방만경영)들이 아니었겠느냐.
-----수퍼체인지-----

그래서 조례를 새로 만들고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다고….”

원장의 친인척이라는 특정 직원에게만
기준없이 과다한 월급이 지급되고
공금인 운영비를 개인돈처럼 사용하다 적발된 사립유치원들.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제주도교육청의 계획은 환영할 일이지만
일이 벌어지고 나서 대책을 찾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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