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30대 국민참여재판서 감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29 17:24

상습절도범에게 형을 가중하는
이른바 장발장법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
피고인이 감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37살 김 모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 9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들은 7명 모두
징역 2년 9월의 평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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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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