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2월 농기계 납품업체와 짜고
농기계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인
33살 송 모피고인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사건에 연루된
두군데 영농법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로
관행에 따라 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늘린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지역 모 농협조합장인 52살 강 모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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