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12월 애월읍 신엄리 임야 3천800여㎡를
중장비를 동원해 산지를 전용하고 분할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55살 한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 농지취득과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지가상승 목적임이 분명하고
원상복구가 확인됐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10월
애월읍 유수암리 임야 1천500여㎡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한다며
잡목을 제거하고
소나무 70여 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인 54살 박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