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데려왔는데, 도주·이탈 70%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12.01 14:23
어렵게 데려온 외국인 선원 대부분이
무단이탈하거나, 배를 타지 않고 있습니다.

선주들은 일손 부족으로
배를 띄우지 못해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연안에서 주로 갈치와 옥돔을 잡는
선장 39살 강동직씨는
최근 몇달간 조업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어렵게 채용한 외국인 선원이
한국에 오자마자 일을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강동직/선장>
"저한테 인수오자마자 뒷날 그만뒀어요. 그만둔 것도 아니죠. 일도 안하고 배에 승선도 안하고 자기는 '일 못한다. (퇴직서에)사인해 달라.'"

다른 선박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선박에서 조업을 하겠다고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선원들이
일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G------------
올해 한림수협관내에 선원으로 채용된 외국인은 70명.

모두 스리랑카인이었는데
이 가운데 30명이 무단이탈을 했고
20명이 근무지 변경을 신청해 일을 그만뒀습니다.
-----------C.G------------
<인터뷰 : 박성호/한림수협 외국인력지원과>
"(굳이 선박쪽으로 들어와서 근무지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어선에서 일 하는 게 다른 직종보다 힘들기 때문에 현지 국가에서도
----------------수퍼체인지-------------
어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을 신청하면 대한민국에 빨리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렵게 데려온
외국인 선원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어민들은
조업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외국인 선원을 구할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인 선원들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
조업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들이
불법체류 등을 노리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취업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박성호/한림수협 외국인력지원과>
"사업장을 무단이탈 했을 때, 5일 후에 (무단이탈)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5일동안 외국인 선원들은 자유롭게 사전에 연락해둔 곳으로
------------수퍼체인지-----------
이동해서 불법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에 고용센터 관계자는
우선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채용 인원을 줄이고
제도를 점검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이탈을 하더라도
자진출국신고제도를 통해
아무런 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만큼
개선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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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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