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는 여고생에 성희롱 60대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2.02 12:1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4월 버스정류장에서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 2명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고 모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고생들에게 같이 자자고 하는 등의 발언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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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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