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12.04 12:15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종전 상습 위반자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5년 이내 또다시 적발될 경우
최고 형량은 똑같지만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벌금 등
형량 하한제가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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