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시 오등동 주민 14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LPG 판매시설 예정지가
주민 거주지와 관련 시행규칙에 정해진
안전거리 39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원고 청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고인 오등동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도내 4개 LPG 도소매 업체가
제주시로부터 LPG 판매사업 허가를 받고
오등동에 사무실과 용기저장소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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