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정부가 책임? …최대 5개월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12.05 16:31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도록 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의 표정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정부 부담 비율이 필요한 1년 치 가운데 최대 5개월치에 그치고
이 마저도 지원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이
차례로 처리됐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년에 들어갈 1조 9천억 원 가운데 45%인 8천6백억 원을
정부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입받아 부담합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누리예산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빚을 내던
지방교육당국에는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도 제주도교육청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8천6백억원이라지만 법정교부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받아올
정부 예산은 130억원에 불과합니다.

매년 누리예산으로 450억원 가량이 필요한 제주도교육청으로서는
3.6개월분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교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어린이집 보육 원아 수 등
제주에 유리한 지원기준이 적용되더라도 190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인터뷰 고수형 / 제주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
"190억원은 교육청에서 1년 어린이집 부담비율에서 5개월 정도 몫이여서 나머지 7개월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

이 마져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돼
이후는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당장의 입장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제주도가 관련 예산을 이미 반영한 상태인데다
최근 제주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누리예산이 일부 증액돼
내년 보육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고수형 / 제주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
"교육상임위에서 3개월치 114억원이 증액됐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중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제주도 (새해 예산안에) 세입,세출에 모두 반영돼 누리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한데다
여야 합의로 이뤄져 정치권의 지원 사격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주교육 당국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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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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