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하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2.07 13:23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도지부는
오늘(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 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간제보호법에 따라
아동복지 교사들은 고용기간 2년을 초과해도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명절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에도 힘써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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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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