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차귀도 서쪽 150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들은
한중어업협정선 안에 있는 차귀도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4천 6백여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를 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포된 어선 가운데 한척은
선박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포된 어선은
석방조건으로 각각 담보금 1천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