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가금류 반입 금지 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AI 최초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공품 반입 금지지역도
아직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남과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가금류의 도내 자급률은
닭 60%, 오리 20%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겨울철 비수기인 만큼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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