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013년 2월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 사업에 따른 보고서를 위조해
보조금 6천800여 만원을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6천여 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영어조합법인 대표인
77살 황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황 씨와 공모한 선박중개업자인 61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황씨가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크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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