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영어조합법인 대표 징역 2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2.13 12:1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013년 2월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 사업에 따른 보고서를 위조해
보조금 6천800여 만원을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6천여 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영어조합법인 대표인
77살 황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황 씨와 공모한 선박중개업자인 61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황씨가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크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