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솜방망이 처벌'…근절 대책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12.13 15:53
앞서 보신 것처럼
양식장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쓰더라도
양식장 영업을 제한하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서야 제주도와 수협이
양식업 허가를 취소하고 지원을 회수한다며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암 가능성이 높은
1A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포르말린.

급성 독성을 지녀
삼키거나 흡입하면 암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에 닿게 되면
부식 또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해성 때문에
양식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수산용 포르말린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불구속 입건, 벌금형에 그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유해물질 사용으로 적발돼도
양식장 영업에 대한 제재는 따로 없습니다.

유해물질 사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뒤늦게
행정 조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양식장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보조사업 지원에서 배제하고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때는 양식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 조동근 / 제주도 수산정책과장 >
법령상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해수부와 협의했습니다. 해수부가 빨리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하니까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질 겁니다.

양식광어 생산자 단체인 제주어류양식수협도
자체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수협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그동안 지원된 영어자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사료 구매나 계통 판매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 제주어류양식수협 관계자 >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버리니까 (공업용 포르말린이) 유해물질로 지정된 이상 사용한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
강력하게 제재하는 정책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쏟아져 나온 각종 대책들이
양식장 유해물질 사용을
뿌리뽑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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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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