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자 징역형…건물주도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2.14 11:33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 연동에 이미지 업소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피고인과 오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48살 안 모 피고인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손님을 가장한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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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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