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전국체전 당시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승마경기 장소가
갑자기 인천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대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체전의 승마경기 장소 변경은
당시 조직위원회인 제주도가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하지만
승마협회는 제주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지 변경을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 8일 전에 승마협회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대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담당자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승마경기의 제주 개최가 무산되자
제주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일부 승소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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