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당내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유죄를 받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역선택 유도 발언은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죄로 인정되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의원은 지난 3월 SNS 방송을 통해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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